中, 변호사에 '당의 절대영도' 강조…연내 당조직 건설 마무리

입력 2018-09-19 11:18
中, 변호사에 '당의 절대영도' 강조…연내 당조직 건설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법에 대한 공산당의 우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법치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고 중화권매체 둬웨이(多維)가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는 지난 17일 윈난(雲南)성에서 변호사업 당건설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푸정화(傅政華) 사법부장은 "꿋꿋하게 변호사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해나가라"고 촉구했다.

중국 사법부는 올해 말까지 변호사업종에 전면적인 당조직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 사법부의 이런 조치는 법에 대한 공산당의 우위를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앞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도 최근 법원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 23개성에서 수백명의 변호사와 인권단체 인사를 체포하거나 소환, 웨(約談·사전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 형식으로 조사했으며 외부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푸정화 사법부장도 인권활동가를 강경탄압해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공안부 재직당시인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 운동가들을 잡아들인 이른바 '709 검거'를 주도했다.

중국은 또 2016년에 인권변호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해 변호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 규정은 소속 변호사가 정부의 사법체계를 공격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부에 불만을 갖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로펌을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들은 이런 규정이 표현과 집회, 시위에 관한 변호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무원에 집단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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