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사측과 임금협상 타결로 총파업 철회(종합)

입력 2018-09-20 00:19
수정 2018-09-20 13:38
수원여객, 사측과 임금협상 타결로 총파업 철회(종합)

'조정중지' 용남고속은 사측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권준우 류수현 기자 =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수원지역 버스노조 가운데 한 곳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여객 노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어 사측과 임금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협상은 시급 15%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5% 인상을 요구하는 사측의 큰 의견 차이로 결렬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노사는 시급 12% 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노사 간 견해차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용남고속도 사측과 추가 임금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용남고속은 18일 오후 7시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지만,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19일 오전 2시 20분께 조정이 중단됐다.

용남고속 노조는 첫차가 운행하는 20일 오전 4시 전까지는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버스업체 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다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4일 동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수원여객 노조는 내년 최저시급 8천350원에 50원을 인상하겠다는 사측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용남고속 노조는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서울과 부산 등 1일 2교대 근무를 적용하는 지역이 한 달 22일을 만근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측이 요구하는 만근일 24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급도 서울의 91% 수준이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수원시 전체 인가 버스 142개 노선·1천324대 가운데 두 업체의 버스는 66개 노선·788대에 이른다. 수원시 전체 버스의 59% 수준이다.

용남고속도 파업 계획을 접으면 대중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원시는 두 버스업체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파업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 마을버스 증차·증편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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