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하대 관련 교육부 시정요구에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교육부, 항고 계획…與 "비리사학 정상화 필요·국정감사 증인 신청"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반발해 낸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후속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석인하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조양호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과 정석인하학원의 불투명한 회계운영 의혹이 불거지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이사장을 맡아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정석인하학원이 장학금 6억4천만 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며 이를 재단으로부터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 병원이 지하 시설공사를 할 때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시정요구 7건 가운데 이들 2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정요구와 조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교육부는 본안소송 판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감사결과 이행과 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이번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비리·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동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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