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 신광렬 부장판사 소환

입력 2018-09-19 09:30
검찰 '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 신광렬 부장판사 소환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개입 의혹

김종필 前법무비서관도 재소환…고용부 소송자료 대필 관여 정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전 현직 고위 법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53)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 방안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내부 문건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소송서류가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은 실제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작성한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서 김 전 비서관의 청와대 합류를 두고 '법관 출신 법무비서관 임명 → 원만한 관계를 위한 창구 확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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