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호우 피해지역,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입력 2018-09-18 16:02
수정 2018-09-18 16:19
태풍 솔릭·호우 피해지역,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는 태풍 솔릭과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 범위 안에서 보증해 준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0.1%, 보증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 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해주거나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하고 만기연장도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수해 피해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수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은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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