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빼돌리고 가로챈 전 마을단체 회장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약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주민단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주민단체 회장으로 있던 2016년 50만원짜리 현수막 제작비를 140만원으로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마을발전기금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민 20여 명에게 60만원씩 나눠준 것처럼 꾸며 1천3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마을 주변 기업체 7곳에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테니 기금을 달라"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2천400여만원을 횡령했고, 공익을 빙자해 마을 소재 기업들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편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금과 편취액 상당액을 마을 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금원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 재산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결국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데 이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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