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경찰 수사 착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를 분석해 몰카를 촬영한 장소와 날짜를 확인할 계획"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40대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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