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의경 치고 도주' 음주운전 20대 모텔서 붙잡아 영장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적…음주운전 혐의 적용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단속을 하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던 의경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32%였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 배대성씨 촬영 제공]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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