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재심 청구' 이재오 "역사 정의롭게 밝혀져야"
1974년 2심 유죄 선고…"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무죄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3) 상임고문이 "한 시대에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후대에라도 정의롭게 바로 밝혀져야 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사건의 재심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2015년 4월 심문기일이 열린 후 약 3년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철학사전을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를 세 권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 측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교사였던 1972년 서울대에서 있던 유신 반대 최초 데모의 배후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수업 도중에 잡혀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국빈 유학생이던 일본인 친구가 방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돌아와 집에 둔 책 한 보따리가 있었고, 그 속에 철학 사전이 있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이 상임고문은 "그 책을 보지도 못했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고문에 의해서 강제로 알게 됐다"면서 "데모 조종 배후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반공법 사건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43년 전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고문과 감금 등 불법이 이뤄졌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다. 참 억울하고 무죄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해 추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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