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폭행혐의 화성시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18-09-18 11:18
민주당 경기도당, 폭행혐의 화성시의원 제명 의결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차 안에서 지인 여성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기 화성시의회 최모 의원에 대해 제명(당적박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화성시의회 민주당에는 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다.

경기도당의 권고에 따라 화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리위 구성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윤리위가 구성되면 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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