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듀프리' 연장 신청 불허…"10월 모집공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세관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신규 운영자 선발을 위한 절차가 이르면 10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측에 '보세사업장 면허 갱신 불허 통보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은 듀프리가 면세점 특허 연장 신청의 필수 서류인 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듀프리 측이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비쳤지만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듀프리의 계약 연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의 운영권을 따낼 때부터 자격 논란에 시달려왔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이지만 합자회사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몫을 가져가자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항공사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운영자 모집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 새 운영자 모집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청과 입찰 조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중후반에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 운영자 선발 과정에는 기존 운영자인 듀프리도 참가가 가능하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새 국내에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많이 설립돼 4∼5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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