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미선나무 이름 함부로 못 쓴다…지리적 표시 등록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선나무 묘목과 분재, 미선나무 추출물이 든 화장품과 식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1종 1속밖에 없는 희귀종이다.
3월 말∼4월 초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을 피운 뒤 9월께 부채 모양 열매를 맺어 미선(美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군내 10여 농가가 미선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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