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서스 여행' 광고해 놓고 수천만원 '먹튀'…경찰 수사
일주일 만에 피해자 50명 고소…해외 도피한 여행사 대표에 체포영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61·여)씨는 최근에 절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코카서스 3국(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여행을 계획했다가 계약금을 몽땅 날리는 봉변을 당했다.
그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월에 신문에 실린 여행사 광고를 보고 10월 말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계약했다"면서 "9박 10일에 1인당 270만원이었고, 선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입금했는데 여행사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력 매체 지면에 실린 광고였으니 믿을 만한 여행사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는 여행비 전액을 다 입금해서 500만원가량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들었다. 살면서 사기를 처음 당해보는데 정말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카서스 등 '특수지역 여행'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며 고객을 모집해 계약금과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G여행사 대표 명모씨와 안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 여행사 운영진은 이달 10일께 고객 및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고 13일께는 여행사 홈페이지까지 전면 폐쇄했다.
일주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50명이고, 총 피해액은 8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지역 여행이 대부분 9박 10일 안팎으로 기간이 긴 데다 경비도 고액이어서, 피해자는 대부분 이씨처럼 50∼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고객뿐 아니라 10여명 이상의 단체 여행을 계약했던 회사나 현지 투어와 관련된 계약을 G여행사와 맺었던 지역 여행사 등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실상 업체 운영을 주도했던 명씨는 일찌감치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명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지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