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완도·함양·연천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8-09-17 19:19
호우 피해 완도·함양·연천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태풍 '솔릭'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완도 보길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호우 피해가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앞서 6월말∼7월초 호우와 태풍 '쁘라삐룬'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같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인해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서 모두 507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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