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제기돼"

입력 2018-09-17 16:02
피에스엠씨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이에스브이[223310]가 자사를 상대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계장부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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