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 지원해야" 정읍시의회 건의안 채택

입력 2018-09-17 15:50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 지원해야" 정읍시의회 건의안 채택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는 17일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정읍시의회는 "폭염이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조치, 대응 및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낙뢰, 황사 등이며 폭염은 빠져있다.

정읍시의회는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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