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으로 청소년 유인해 추행…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B(17)군을 자기 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B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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