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2살 원생 팔깨문 어린이집 교사 검찰송치

입력 2018-09-17 14:57
수정 2018-09-17 15:00
훈육한다며 2살 원생 팔깨문 어린이집 교사 검찰송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40대)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부터 7월까지 평택 소재 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물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B군 팔에 깨물린 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학대당한 원생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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