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5개월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작은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은 A씨 아들이 단순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묻힐 뻔했던 A씨 범행은 올해 5월 큰아들의 온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작은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