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민주 "편향적·위장전입" vs 한국 "법대로 재판"(종합)

입력 2018-09-17 18:06
이종석 청문회…민주 "편향적·위장전입" vs 한국 "법대로 재판"(종합)

한국당 추천 이 후보자 "위장전입 고위공직자로서 잘못"

'싱거운 청문회' 4시간만에 끝…일부 의원, 관계없는 발언으로 시간끌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7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도덕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날 청문회는 다음 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국정 이슈에 가려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4시간 만에 산회하는 등 싱겁게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며 "특히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관련 공직 배제 기준 시점으로 밝힌 2005년 7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졌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형 위장전입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후보자 자신은 "위장전입에 대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판매사인 은행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 시점은 2011년이고 (양승태 사법부가) 키코 관련 소송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5년"이라며 "특정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시점이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나 대통령을 생각해 부당한 간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승태 사법부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문서 작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 "기각률이 전례 없이 높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단체이고, 그 단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직이든 편파적으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질의 2시간, 오후 질의 2시간으로 4시간 만에 끝났다. 청문회 치고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다.

한편,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추가시간까지 받아가며 지역 현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 언급해 청문회 본령을 잊은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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