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 "정규교사와 호봉승급 시점 차별"…인권위 진정

입력 2018-09-17 11:02
기간제교사들 "정규교사와 호봉승급 시점 차별"…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간제교사들이 호봉승급 시점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교사와 호봉승급 시점 차별을 없애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등으로 호봉승급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호봉이 승급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호봉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이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근로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오른 호봉을 적용받을 기회가 생긴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기간제교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체결 시 호봉으로 임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호봉승급 시점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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