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수뢰혐의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2심서 감형
일부 횡령금 인정 안돼…실형→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과학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 이 모(62·전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주문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뇌물 액수와 센터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이씨가 횡령했다고 판단한 금액 일부를 횡령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과학기자재 업자로부터 기자재 독점을 대가로 360만원을 받고, 센터 사업비 4천800만원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5년 1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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