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률 세계평균 38%, 한국 2%…"전향적 변화 필요"
제주 인권 학술대회서 주장 나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난민 인정에 대한 법조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5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주도·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유럽 인권법원 판결을 통해 본 난민보호'에 대한 한 주제 발표자는 "국내 법원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그대로 쓰거나 적용한 일이 드물었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인데 반해 한국은 인정 비율이 지난해 기준 2%에 머물고 있다"며 "난민 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배타적이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가 점차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헌법적 관점에서도 난민 주제가 활발히 연구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난민 관련 유럽 인권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국내 판결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이라며 "외국인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절대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박해로 한국으로 온 파룬궁 수련생이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내전을 겪는 라이베리아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반군에 의한 실제적인 위험이 없다면서 난민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옹호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난민 인정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난민 인정률 제고,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제도 도입,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위원회 상설기구화 등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다만 난민 신청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 방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3년 난민법을 제정했고 난민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돼 있다.
한국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낮은 상태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난민신청자 500여명이 왔고, 이 중 483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날 현재까지 가족 등 23명이 1년간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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