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각하…"법 테두리 내 권고"
"새로운 권리·의무 부여 아니고 강제·제재 수단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시가 제·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기독교 학교 등이 주축이 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원고 측은 서울시가 2017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신설한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냈다.
신설된 제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학교 구성원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교육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실현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며 "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각 규정 내용을 보면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강제·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고, 인권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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