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마약류로 지정
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93종은 1·2군 분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된 21종은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으로 마약에 관한 유엔 단일협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들이다.
식약처는 또 유엔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나아가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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