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에 김상조 "혁신성장 기반" 김병준 "기업옥죄기"(종합)
김상조, 김병준 예방…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이견 보여
김병준, 주한英대사 접견…"원전사업 협상·한영FTA 잘 추진되길"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로 김병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업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38년 만에 개정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 행위를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이 있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산업화·고도 성장기에 만든 경제법이 21세기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한국당에서도 '재벌 기업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의 법 집행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 공개토론회만 9번, 비공개 간담회를 5번 했고 다음 주에는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주최하는 관련 토론회도 있다"며 "정부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안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영 FTA(자유무역협정)와 한국전력이 인수협상 중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영 관계 협력이 잘 이뤄지길 바라지만, 무어사이드 원전협상은 사업적인 마인드와 결단에 따라 잘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미스 대사는 또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영 관계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영 FTA는 저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영 FTA를 통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에도 양국 간 무역과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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