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족욕탕서 구청장 홍보영상…공무원 3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시설에서 당시 해운대 구청장의 치적 등을 알리는 TV 홍보물을 상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해운대구청 6급 공무원 A(51) 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10일간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에 있는 족욕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백선기 당시 해운대구청장 활동 상황과 치적을 알리는 구정홍보 영상을 70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해 방송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전에는 구청 건물 외에 단체장을 홍보하는 방송이 금지된다.
A 씨 등은 "업무 미숙과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