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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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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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세율 인상 │
│ │-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
│ │자 추가과세(+0.1~1.2%p) │
│ 종부세 │▲ 세부담 상한 상향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전년도 │
│ │재산세+종부세의 150%→300%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 │- 현 80%→연 5%p씩 10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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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 │
│ │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
│ 다주택자 규제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 │
│ │과세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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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 │
│ 주택임대사업자 │자대출 LTV 40% │
│ 혜택 축소│▲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 │
│ │과 및 종부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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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 - 추석 전 별도 발표│
│주택공급 │▲ 도심내 규제완화 │
│ │ -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방식 개선 및 주택공│
│ │급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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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
│ │ - 공공택지 3~8년 │
│ │ - 공공택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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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개선 │▲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
│ │▲ 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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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관리강화 │▲ 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 단축 │
│ │▲ 자금거래신고서 신고항목에 상속·증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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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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