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외국인도 출국할 수 있다…올 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2018-09-14 06:00
과태료 미납 외국인도 출국할 수 있다…올 하반기부터 시행

법무부, "근거 없는 출국정지 관행 중단"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못 하는 일은 올해 하반기부터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만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최근 법무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혹은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정지하는 사례가 있어 인권위가 관행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체류 중이던 7세, 3세, 1세 남매가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 출국하려고 지난해 12월 공항에 갔다가 출국이 거부된 일이 있었다.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미납했을 때는 보호자와 해당 아동의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관행을 인권위는 문제삼았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미납했다고 해서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과태료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주 아동이 아닌데도 보호자가 안 냈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국까지 막는 것은 근거가 없고,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런 지적을 수용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법무부는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라는 인권위 권고 또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태료 미납자가 재입국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 출국정지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