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Q&A] 서울 시가 19억원 2주택 종부세…187만→415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다음은 정부 발표를 기초로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종부세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일단 '과세표준', 이른바 '과표'를 구해야 한다. 과표를 구하는 첫 단계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내년은 85%)을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
종부세는 이 과표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과표에 곱하면 1차 세액이 나온다.
종부세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차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해당한다면 이 금액도 뺀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전년 금액의 150%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깎아준다. 즉, 통상은 보유세가 전년 보다 50%를 초과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상한을 높인다. 전년의 최대 3배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최종 부과·징수세액이 결정된다.
--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뭔가.
▲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급등하는 곳을 정부가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한 마디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찍은 곳이다.
이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이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084180], 세종 등 43곳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곳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이다.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 내년 기준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1.0%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용 세율은 1.8%로 뛴다.
종부세액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천271만원으로 129.4% 한다.
만약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난다.
-- 실제 사례를 들어 달라
▲ 김언정 우리은행[000030] Tax컨설팅센터 팀장은 잠실 엘스(전용면적 84.8㎡), 마포 래미안(84.59㎡), 성동 옥수파크힐스(84.3㎡) 세 채를 보유한 B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분석했다.
이 세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모두 합해 24억1천900만원이다. 공제 6억원을 제외하면 18억1천900만원이 된다.
B씨의 올해 종부세는 약 889만원이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와 해당 과표 세율은 1.0%를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 기준 종부세는 1천887만원으로 2.1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이고 세율은 1.8%로 0.8%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잠실 엘스와 성동 옥수파크힐스 두 채를 가진 C씨는 2주택자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3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두 채 공시가격이 17억3천1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는 420만원인데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876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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