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대책] "세종시, 종부세 강화 영향 미미…과세 대상 많지 않아"
임대사업자 대출 강화·청약방식 개선해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 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이재림 기자 = 정부가 조정지역에 포함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부 아파트도 처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과세 대상이 많지 않아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가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세종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과세 대상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다.
정부의 대책이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전무하고, 6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극히 일부분이어서 종부를 과세 강화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세종시에선 금강 남쪽인 3생활권과 세종호수공원 주변 일부 아파트 정도만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48)씨는 "평범한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나도 종부세라는 걸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며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 채) 처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대부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된 만큼 종부세 과세가 강화된다고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다만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새롭게 적용돼 대출이 어려워진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2월 신규 입주한 다정동(2-1생활권)에 임대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방식이 새롭게 바뀜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아파트 당첨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주택 산정 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하고, 추첨제로 아파트 당첨자를 뽑을 때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한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공무원을 비롯한 거주자 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당첨 받고 분양권을 내다 파는 투기형태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건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혀 있어 매수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물대가 쌓여 있어 아파트 가격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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