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경찰 "테이저 휴대 경찰에 자동심장박동기도 지급해야"

입력 2018-09-13 17:17
벨기에경찰 "테이저 휴대 경찰에 자동심장박동기도 지급해야"

"심장질환 있거나 마약·술에 취한 사람에 사용하면 위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에서도 경찰이 테이저건(taser gun)을 사용해 범인을 잡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벨기에 경찰 노조는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순찰을 하는 경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박동기도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테이저건은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의 자율적인 통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를 말한다.



벨기에 일간지 '쉬드프레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 노조 측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순찰 때 테이저건을 휴대하는 경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동심장박동기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노조는 미국에서 테이저건을 실험한 결과 심장질환이 있거나 마약 또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 이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을 꺼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벨기에에서는 14개 경찰서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고, 자동심장박동기 한 대 가격은 1천 유로(130만 원 상당)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찰 노조는 주장했다.

경찰 노조는 얀 얌봉 내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고, 얌봉 장관은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벨기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시범 운영한 뒤 지금까지 이를 사용한 것은 술에 취해 경찰관 목을 조르던 남성에게 발사한 것이 유일하다고 경찰 노조는 밝혔다.

한국의 경우 작년 6월 경남 함양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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