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투자법 개정…우리 기업도 안보문제 따져야"

입력 2018-09-14 10:00
수정 2018-09-14 11:34
"美 외국인투자법 개정…우리 기업도 안보문제 따져야"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의 외국인투자법이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직접 투자 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주최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제는 이 법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CFI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FIRRMA 제정을 통해 CFIUS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우리 기업들도 대미 투자 시 투자 검토단계에서부터 안보 관련 사항을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넬슨 안 광장 변호사는 CFIUS와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CFIUS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 안보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해야 투자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CFIUS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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