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최근 5년여간 1만5천건…102억원 피해

입력 2018-09-14 06:01
수정 2018-09-14 06:38
휴대전화 명의도용 최근 5년여간 1만5천건…102억원 피해

피해금액 증가 추세…윤상직 의원 "강력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5년여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천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천886건 접수돼 이 중 1만5천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금액은 102억1천800만원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명의도용 인정건수가 2015년 2천269건에서 2016년 1천946건, 작년 1천94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2015년 14억7천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작년 16억4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당 피해액은 2013년 54만원에서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원, 작년 8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6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이 2016년 47.5%에서 작년 21.7%, 올해 14.3%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등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상승했다.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에서 찾기보다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윤상직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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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신고·접수 건 │ 명의도용 인정건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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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2,972│ 5,200│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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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9,100│ 3,34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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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7,690│ 2,269│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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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4,464│ 1,94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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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8,418│ 1,94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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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7월 │ 3,242│ 695│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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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통3사, 윤상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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