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EITC 확대·업종 차등적용 통해 최저임금 보완해야"
'위클리 정책' 브리핑…주52시간·캠코더 인사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은 13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현재 고용재난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EITC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에 따른 시장 충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제 정착을 위해 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른바 '운동장 평탄화법'을 제출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를 막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선 바른미래당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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