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입력 2018-09-13 14:53
수정 2018-09-13 15:48
[9·13대책]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9·13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매제한 기간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전매동의 요청을 받을 때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미동의하도록 했다.

청약시스템 관리가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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