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22만명 세율인상(종합2보)

입력 2018-09-13 18:44
수정 2018-09-13 21:39
'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22만명 세율인상(종합2보)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해 세율 0.2%p↑…서울·세종 등 조정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보유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2년 100%로 인상…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전세보증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된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애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에 대해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이상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30%를 깎아준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기존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였다.

규제대상 지역 돈줄도 확실히 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가구에 대해선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40%가 신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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