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선두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의령지역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군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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