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거래 과정서 법 위반한 증권사 17곳 적발
"대기업 계열사 지원에 TRS 악용" 지적…공정위에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과 관련된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 17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004800]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12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면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한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016360],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016610],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005940], 신영증권[00172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한국투자증권, SK증권[001510], 유안타증권[003470] 등이다.
또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개사를 위해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개 증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가 효성을 고발할 당시 이 건에 증권사도 관여했다고 알려진 것을 계기로 금감원은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7월 최근 5년간의 기업 관련 TRS 거래를 검사했다.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고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로 건당 평균 1천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수위를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10여개 기업집단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를 30여건 발견해 이를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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