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흔살 생일' 법원에 축하 대신 채찍…"양승태 구속"

입력 2018-09-13 11:45
수정 2018-09-13 11:57
시민단체, '일흔살 생일' 법원에 축하 대신 채찍…"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진상규명·연루판사 탄핵 요구…양승태 구속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면서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가 훼손되는 등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촛불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해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면 '법원의 날'을 축하했을 것"이라며 "법원은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촛불 민의를 거역하고 적폐 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피해자 구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천낙붕 민변 부회장은 "사법농단 사태 관련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을 봐야 한다"며 "영장판사들을 면직하고 수사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법원 내부 셀프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혁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가면을 쓰고 철창에 갇히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어 "양승태를 구속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임 소장은 서울중앙지법 입구로 이동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참여했고, 주말을 빼고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임 소장은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항의 표시로 1인시위에 참여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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