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27일이 데드라인"…전국 지자체에 협조공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와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기회가 없어지지만, 현재까지 신청 농가 3만9천 곳 중 계획서를 낸 곳은 1만1천 곳으로 전체의 2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신청 농가가 오는 27일까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서 제출을 꾸준히 독려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적법화 TF 팀장을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을 중심으로 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지자체별 상담반을 활용해 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