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기오염 저감설비도면 유출해 돈 받은 40대 검거

입력 2018-09-13 10:05
수정 2018-09-13 16:02
중국에 대기오염 저감설비도면 유출해 돈 받은 40대 검거

경찰 "퇴직 전부터 범행 준비…핵심 기술유출 안 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비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중소기업 차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지난 7월 4일 대기오염 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관련 비밀자료 일부를 이메일로 중국 모 공사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중국 돈 47만6천위안(8천만원 상당)을 우선 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재직기간 RTO 판매·영업 업무를 맡아 재직기간 해당 자료들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관·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전부터 RTO 각종 도면과 운전 매뉴얼, 부품단가 등 파일 수천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두고 해당 공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행히 A씨가 중국 공사에 넘긴 자료는 RTO 가동에 필요한 핵심 자료인 기계·전기 도면 및 전기 프로그램 중에서는 기계 도면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A씨가 다니던 회사와 RTO 기술을 보유한 원 회사 등 2곳 관계자들로부터 진술 등을 확보한 다음 수사에 나서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앞서 공사 측과 맺은 계약에 미뤄 추가 기술 이전으로 2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조기 검거해 자료를 대거 회수했다"며 "중국에 기계 등 외형적인 일부 자료가 넘어갔지만 다른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똑같이 구현해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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