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9개 전통시장 주변 추석 맞아 주차 허용

입력 2018-09-13 08:47
대구 29개 전통시장 주변 추석 맞아 주차 허용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13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끝나는 내달 7일까지 허용하며 한 번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대상은 수성구 수성·목련·신매시장, 동구 방촌·동구시장, 서구 이현·구평리시장 등으로 허용 구간과 시간대는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안전한 귀성·귀경을 도울 계획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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