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사형제, 종신형으로 대체…낙태죄는 입법 고려 필요"(종합)
"국민이 전관예우 믿는 게 문제"…"퇴임 후 영리활동 않겠다" 공언
공선법 논란에 "선거자유 제한되지 않게 판단"…"헌법연구관 구성 다양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 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만 전관예우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종신법관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관종신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강제로 판사를 종신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자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선거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률가들로만 헌법연구관이 구성됐다는 지적에 "법률가 이외의 헌법연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분야를 넓혀갈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위헌인 법률이 제정됐을 때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더라도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이 처음부터 발목 잡혀서 시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소권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불법집회 채증을 위한 경찰의 근거리 촬영 행위를 놓고 헌재가 위헌의견이 다수인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결정이 된 경우에는 국회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론화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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