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재력 있는 사람' 타깃 삼아 강도…30대 항소 기각

입력 2018-09-12 14:46
'외제차 타는 재력 있는 사람' 타깃 삼아 강도…30대 항소 기각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다 고급 외제 차를 타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B(32·여)씨가 운전하는 벤츠 SUV 차량이 잠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어 차량 뒷자리에서 흉기를 들이댄 뒤 "돈을 내놔라, 차량에 있는 아기가 다칠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조용한 곳으로 운전해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의 손을 깨물고 차량 경음기를 울리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B씨 목을 졸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금품을 뺏으려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룸 건축업자인 A씨는 거래업체들에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흉기 등을 준비한 뒤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재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겨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자녀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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