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대폭 손질해야"

입력 2018-09-12 11:36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대폭 손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의 전면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출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명칭 변경만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부패총괄기구에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부여하고 반부패ㆍ공직윤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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