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 비율 20→60% 확대

입력 2018-09-12 07:33
울산지검, 고소·고발사건 직접수사 비율 20→60% 확대

"검찰에 맡긴 시민 의도 부응"…인력 2배로 확충·전문성도 높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대신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를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9월 6일까지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98건 중 59.06%에 해당하는 176건의 수사를 지검 수사과에 맡겼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단순한 나머지 40%의 사건만 경찰에 넘겼다.

이는 그동안 울산지검의 고소·고발 직접 처리 비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총 2천162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검사실과 수사과가 각각 428건(19.8%)과 27건(1.25%)을 직접 처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비율이 총 21.05%에 불과했고, 그나마 수사과보다 검사실이 대다수를 맡았다.

나머지는 경찰에 1천697건(78.49%), 특별사법경찰에 10건(0.46%)을 각각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사실상 10건 중 8건은 경찰이 맡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20% 수준에서 60%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 방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실에 사건을 배당하는 대신 수사과에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실은 특별수사·공안·형사 등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과가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면서 스스로 수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기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들이 7·8급 수사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7·8급 수사관이 멘토에게 6개월간 수사 이론과 현장활동 교육을 받고, 직접 처리한 사건이 기소되면 반드시 공판에 참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12일 "민원인은 검찰이 직접 해결해주길 기대하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데 실상 그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는 구조다"면서 "고소·고발 직접수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사법수요에 부응하고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선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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