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매입비 예산 30억 첫 편성
보존만 해놓고 사실상 방치한 문화재보호구역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공사 중에나 공사에 앞서 중요한 유적이 발견돼 보존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개발이 중지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데가 전국에 산재한다. 하지만 이런 곳 대다수는 보존조치 말고는 국가가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방치되면서 잡풀 밭으로 변모하고 만다.
더구나 이들 구역은 대부분 사유지라, 아무런 활용을 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청이 11일 공개한 2019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 사유지를 사들이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합쳐 총 60억원이 매장문화재 매입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장문화재 매입비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국민참여예산 덕분에 마련됐다. 국민참여예산은 재정 운영 투명성과 예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화재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도(古都)인 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에 있는 주택부지 18곳을 대상으로 추렸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소규모 공사 발굴조사 지원 비용도 25억원 늘려 146억원을 배정했다.
강경환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부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려면 매입비가 필요했다"며 "문화재 보존이 생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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