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 황금어장 찾아 월경 조업 기승…부안해경 단속 강화

입력 2018-09-11 11:43
꽃게철 황금어장 찾아 월경 조업 기승…부안해경 단속 강화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가을철 별미인 꽃게 어장을 찾아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를 넘는 어선이 차츰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계를 넘어 불법으로 꽃게를 조업한 선박 2척이 검문에 단속됐다.

지난 9일 오전 9시 10분께 부안군 위도 남동쪽 4.5마일 해상에서 9.77급 충남 태안 어선의 선장 A(62)씨가 해상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 어선에서는 A씨와 선원이 불법 조업한 꽃게 20㎏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5분께도 부안군 위도 남서쪽 5.5마일 해상에서 꽃게 30㎏을 허가없이 무단 포획한 충남 태안 어선 1척 단속에 걸렸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이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꽃게 등 다량의 수산물을 발견했다.

2016년 같은 시기에 도계를 넘은 선박은 12건, 2017년 37건이었고 올해 현재 2건이다.

이 시기에 충남 앞바다가 아닌 부안 해상에 꽃게 어장이 형성돼 충남 지역 어선이 빈번하게 도계를 넘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관할 어민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평균 6차례 육상·해상 순찰을 하면서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수시로 확인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요즘 제철을 맞은 꽃게를 잡으려고 타 지역 어선이 자주 도계를 침범한다"며 "불법조업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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