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본격화…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8-09-11 11:33
수정 2018-09-11 13:23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본격화…지원 조례 개정 추진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안은 단체장이 여순사건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게 돼 있어 체계적인 추모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시의회는 11일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개정하는 조례안을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시장의 책무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서완석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넋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을 신월로변 나무 공원에 만드는 것이다.

이밖에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라며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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